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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투사가 되다

메디칼타임즈=파티마병원 마상혁 과장 최근 약 3개월 동안 국내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의 의사가 투사가 되었다. 다른 노조 단체처럼 머리띠를 매지 않았을 분 대처는 매우 강경하다. 이런 반발은 역대급이다.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은 그동안 본인들이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업적들도 포기한 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할 불행한 일이다.변화에 둔감한 의사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어느 교수님의 말씀처럼 2000이라는 숫자를 던져놓고 찍어서 누르면   것이라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망상에 분노하는 것이다. 분노에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그동안 본인들의 노력에 대한 자괴감이 사실은 더 괴로운 것이다. 비단 이런 현상은, 의과대학 교수들뿐만 아니라 의사 전체에 다 펴져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도 이런 실상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국민의 선택은 국민의 불행으로 다가갈 것이다.몇 달전 한 언론에서 의대 증원 3000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가 있다. 언론의 속성상 근거 없이 보도할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2000명, 이제는 1000명으로 내려왔다. 물건값을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의대증원 숫자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누구의 작품인 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연일 3개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숫자가 2000명이라고 하였다.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한 판단이 맞는다면 지금이라도 근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의사들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논리를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근거와 논리를 제시 못 하고 있다. 이론 혼란 속에서도 국회는 선거에 맞물려 그야말로 식물국회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몇 명이 반대하는 입장만 발표했을 뿐 지금까지 상황은 나빠지기만 한다. 여당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 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보좌관들이 적어주는 원고만 읽었을 뿐이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의원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이번에 다시 알게 된 우리나라 공무원 수준이 문제이다.  2015년에 밝혀진 1조4000억이 투자된 천연물신약 개발사업의 실패, 지난 18년동안 저출산에 지출한 예산이 380조,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 유행기간동안 비합리적이면서 전문성이 매주 부족하였던 방역대책 등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아예 없다. 그리고 필수의료라고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보건복지부 관리들과 만나서 의견을 전하고 정책 반영하도록 하였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 있는 내용조차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게다가 의대 증원이 심각한 교육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차관은 실패한 졸업정원제를 시행하였는데 문제가 없었고, 불가능한 의대교수 1000명을 늘인다고 하였다. 또한 의사들에게 고발, 면허취소 등의 협박을 하면서 정책을 강요하였다. 더 기가 찬 것은 28차례의 의료계와의 회의를 하여 의대 증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고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공직에 남아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의사들은 특권층이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의사들은 특권층은 아니다. 본인들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왔으며, 권위는 스스로 만든 것이지 강요한 것이 아니다. 카르텔이라 하면, 각종 협회나 기업 연합의 형태로 같은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을 배제해서(신사협정) 어떤 독점,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그 업종, 내부자들끼리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의사들은 실정법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였고, 대가를 받아온 것이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적이 없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면 사법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또한 전공의들의 사직 교사죄로 의협 집행부를 고발하였고, 조사받는 과정도 강요와 강압으로 일관하였으며, 의협회장 당선자는 2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중대범죄도 아니며,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으며, 혐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에 대해서도 실망을 금하지 못하다.의사협회는 문제가 없었나? 다양한 직역이 포함이 된 의사협회이다.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것, 특히 코로나 유행 시에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이 거의 없었고,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 가지 못한 면이 있다. 의사협회도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정치인들이 욕심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봐야 한다. 정권 유지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어도 강압 정치의 모습은 없어져야 한다. 공무원들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수행을 해야 한다. 언론도 지엽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파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소통과 합의를 통하여 당장의 급한 문제와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을 나누어서 해결해고, 이런 과정은 누구나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4-04-29 06:45:48오피니언

"의대정원 확대시 의료 생태계 점차 초토화될 것"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부실 교육으로 의사 수준의 질적 저하를 불러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의료 생태계의 초토화를 초래한다는 전망이 나왔다.실습 병원에서 최소 400명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선 병원 규모가 최소 1천 병상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급으로의 덩치 불리기 경쟁이 곧 지역 의료기관의 무한 경쟁을 촉발하는 생태계 붕괴의 단초가 된다는 지적이다.권복규 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18일 권복규 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에 미칠 영향'을 대한의학회에 기고하고 의대 증원이 미칠 의료계의 파장에 대해 심도 깊게 진단했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따르면 현재 3058명 규모의 의대생은 내년부터 5058명으로 70%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권 교수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믿는 의학교육자는 거의 없다"며 "기초의학 교수의 정원은 적정 수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으며, 조교 등 지원인력조차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카데바의 기증은 학교마다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실험실습 시설과 장비의 수준도 천차만별"이라며 "게다가 대학 등록금은 십년 이상 동결돼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은 크게 부족하다"고 진단했다.무엇보다도 임상에서 실습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로 이는 임상 교수진의 격무에 기인하기 때문에 진료와 연구에 치이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선 제대로된 교육이 어렵다는 것.그는 "카데바의 수급과 같은 문제는 단지 예산만 가지고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기초의학 교수의 양성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의대 졸업자들이 그 교수직을 원할 만큼 매력적인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이 가능한 임상 환경은 전체 의료 시스템과 맞물려 있는데 당장 2천명을 증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냐"고 반문했다.그는 "학교에 따라서는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하는 곳도 있다"며 "적시에 예산 지원을 한다면 아마 강의실과 실습실 공간은 마련할 수 있겠지만 이를 운용할 인력은 하루아침에 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교육에는 교수뿐 아니라 각종 해부기사 등 보조인력이 필요하고, 시뮬레이션센터와 같은 실습 시설을 운영하려면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다.교육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쉽게 보완이 가능하지만 강의실이나 실험실습 장비와 달리 인력은 교육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며, 한번 채용하면 쉽게 해고하기도 어려워 인건비는 고스란히 학교의 교육 예산에 전가되며 만약 정원이 줄어들기라도 하면 이는 학교에 부담으로 남는다.권 교수는 "교육이란 초기 투자 비용뿐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며 "정원 증가로 인한 실험실습 장비들은 유지관리와 교체가 필요하고 그 예산도 적지 않아 의대 등록금만으로 이러한 예산을 마련하기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그는 "보다 더 큰 문제는 임상실습으로 예컨대 정원이 200명으로 편제된 의대에서 본과 3학년과 4학년이 실습을 나간다고 하면 실습 병원은 최소 4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생 400명의 수용을 위해서는 병원 규모가 최소 1천 병상은 훌쩍 넘어야 할 것이며, 임상 교수 숫자도 그만큼 늘어나야 한다"고 전망했다.그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역에 상급 종합병원이 생겼다고 환영할지 모르지만 1천 병상의 상급 종합병원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후 인구가 1백만 명은 돼야 한다"며 "그 지역 인구 모두가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그 병원에만 온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교육병원의 유지를 위해 경증 환자를 놓고 지역의 1차, 2차 의료기관과 경쟁해야 한다면 이는 해당 지역 의료 생태계가 초토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그렇지 않다면 그 병원은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판단.권 교수는 "그 정도의 상급 종합병원의 교수들은 해당 분야의 세부 전문가일텐데 그만큼의 환자 풀을 유지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도 없다"며 "현재의 전공의 TO는 수련기관의 교육/수련 역량이나 수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전공의를 피교육자가 아닌 저렴한 인력으로 보는 시각도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 해 5천 명의 신규 전공의가 매년 배출된다면 이들은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없다"며 "공공의료시스템을 채택한 몇몇 나라들에서처럼 1~2년간의 기본임상수련을 받게 한 다음 일반의로 일하게 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전문의 수련은 참으로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2024-04-18 12:14:25학술
초점

2천명 의대증원 맞춰 늘어나는 교수·시설…5년 후 운명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최근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학생 2000명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고, 각 의대는 내년도 신입생을 맞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신규 정원을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한 반면, 비수도권은 2000명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증원되며 학생들을 수용할 강의실과 강의를 진행할 교수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2025학년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것으로, 그 이후에도 정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각 의과대학은 시설을 어디까지 확충해야 하는지도 결정짓기 어려운 상황.특히 정원이 400% 증가한 충북의대 등 국립의과대학들은 급격한 증원에 따라 의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메디칼타임즈는 국립의대별 전임교원과 수련병상 병상규모 등을 기반으로 신규 증원에 따른 향후 의학교육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가해도…담당학생 2.53명→3.31명 부담특히,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들은 대규모 증원을 받았다.서울의대를 제외한 지방 거점 국립대 9개교(경상국립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제주대) 모두 신규 정원을 배정받아 오는 2025학년도 세 자릿수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신규배정이 가장 많은 곳은 충북의대로 기존 49명에서 151명이 증원됐다. 이외에도 ▲경북의대 ▲경상국립의대 ▲부산의대 ▲충남의대 ▲전남의대 ▲전북의대 등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400% 증원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숫자"라며 "건물은 차지하더라도 가르칠 교수와 실습을 위한 병원 규모, 카데바 등이 기본적으로 4배 이상 확충돼야 하는데 가능하겠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정부는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과 함께 추가 지원을 약속하며 의학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하지만 교수 증원에 성공한다 해도 증원된 학생 비율을 따라잡지 못해 의학교육 질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의대 증원 결과, 국립의대 정원은 기존 826명에서 806명이 신규 배정돼 총 1632명으로 늘었다. 기존 정원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하지만 전임교수는 기존 1954명(대학알리미 공시 기준)에서 1000명 확보에 성공한다 해도 2954명으로 늘어 학생 증가 폭을 따라잡기 힘들다.이번 의대 증원 결과, 국립의대 정원은 기존 826명에서 806명이 신규 배정돼 총 1632명으로 늘었다. 기존 정원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국립의대의 전임교수 1명당 담당 학생 수는 현재 기준 2.53명에서, 2000명 확대 후 3.31명(교수 1000명 증원 반영)으로 증가하게 된다.특히 학생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충북의대는 전임교수가 133명으로 9개 국립의대 중 가장 적어 대규모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충북의대는 전북의대와 비교했을 때, 교원 수와 수련병원 병상수가 유사함에도 정원은 3배 이상 차이를 보여 정원도 유사하게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현재 국내 의과대학 전임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은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법정 학생 정원인 8명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미국과 같은 의료선진국의 경우 전임교수 1인당 학생비율 평균은 0.45명에 불과해 이미 격차가 큰 상황.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기준 교수 1명당 학생정원인 1.69명 수준에서도 훨씬 후퇴한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고려의대 교수)은 "전임교수 1000명을 늘려도 이들이 의대 출신 MD교수가 아니라면 의학 교육의 질을 장담할 수 없다"며 "이공계 출신 교수는 전공의 다르다 보니 기초의학을 가르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MD출신 기초의학 교수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도 하려는 사람이 없어 인력을 수급하기 매우 어려워 지방의대가 증원 규모에 맞는 교수를 확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기초의학은 의대 교육의 근간이 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MD교수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급격한 의대증원은 의과대학을 넘어 이들의 인턴 및 전공의 수련까지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 '카데바·병원 실습' 부족…레지던트 수련까지 질 저하 예상 교수뿐 아니라 대규모로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실습 환경 확보 역시 중요한 문제다.강원대와 울산의대 등은 강원대는 올해 안에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새로운 학생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북의대와 동아의대 등은 이미 지난해 캠퍼스 내 의대 건물을 신축했다.하지만 의대교수들은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까지 시간이 1년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전국의과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윤정 언론홍보위원장은 "실제 고려대 의대 내 기존 교육 시설을 최근 새롭게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는데 130명을 가르칠 공간을 만드는 데 들인 시간은 총 4년, 비용은 250억원"이라고 강조했다.해부학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 부족 또한 문제. 충북의대는 연평균 10개의 시신을 기증받아 49명의 학생들이 해부실습을 진행했는데, 당장 정원이 200명으로 늘며 카데바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전망이다.급격한 의대증원은 의과대학을 넘어 이들의 인턴 및 전공의 수련까지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신장내과)는 "지금 우리병원은 인턴 TO가 32명에서 증원을 요청해 35명이 됐다"며 "자교병원 수련을 독려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르면 인턴 TO를 200명으로 늘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1000병상도 안되는 충북대병원은 환자보다 의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병상을 늘린다 해도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며 또한 늘어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한 해에 200명의 인턴이 들어오면 교수 1인당 학생 20명이 몰려다니며 병원 실습이 회진을 구경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사가 많아지면 그만큼 교육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권순길 교수는 "우리병원은 지역상급종합병원으로 희귀암 등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고, 교수와 학생 간 활발히 환자에 대해 논의를 나누며 실습 교육이 우수한 편인데 안타깝다"며 "학생 일부는 병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수련생활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확보와 관련해 "지금도 새로 교수가 입사하면 거주지부터 살펴보는데 가족은 수도권에 있고 본인만 지방에 내려와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런 분들은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빠르게 유출된다. 지방병원에 어떻게 그 많은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니 대학들이 활발하게 의대 시설과 교수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5년 뒤를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임교수를 다시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학생이 줄어드는데 늘어난 교수 인건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5년 뒤에도 증원 유지될 가능성 높다"5년 뒤 정부가 의사인력수급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다시 의대 정원을 조절할 경우, 늘어난 시설과 교수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한 의료계 관심사다.의학 전문가들은 5년 뒤에도 정부가 계속해서 2000명 증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니 대학들이 활발하게 의대 시설과 교수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5년 뒤를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임교수를 다시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학생이 줄어드는데 늘어난 교수 인건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결국은 계속 최근 발표한 정원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며 "한 번 정원을 늘렸기 때문에 시민사회 등 반대로 다시 감축하기는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인구는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데 의사는 매년 5000명씩 배출되는 상황이 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익명을 요구한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 또한 "왜 아무도 5년 뒤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5년 뒤 늘어난 교수를 해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반 회사원도 그런 식으로 고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결국 늘어난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의대 정원이 다시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늦어도 내년까지 향후 정원을 추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의대정원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의 객관적 정원 추계 시스템을 통해 10년 후 의사 정원의 증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5년 뒤 의대 정원을 감축해도 늘어난 국립대 교수 1000명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학병원이 진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병행해 삼박자가 균형을 갖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연구, 교육 중심의 수련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규모 교수 증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감안해 기계적으로 의대 정원이 감축한다 해서 교수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5 05:30:00정책

먹구름 끼는 디지털치료기기…글로벌 기업 연이어 파산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던 디지털치료기기(DTx) 산업에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세계에서 손꼽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연이어 파산하며 분위기를 침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주된 원인은 역시 수익성 악화로 현재로서는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산업 전체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페어 테라퓨틱스에 이어 베터 테라퓨틱스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20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베터 테라퓨틱스(Better Therapeutics)가 대규모 감원에 이어 청산 절차를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베터 테라퓨틱스는 세계 첫 2형 당뇨병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손꼽히는 기업이다.또한 올해에는 현재 치료제가 전무한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MASH)에 도전해 FDA로부터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상황.이를 통해 베터 테라퓨틱스는 기업가치가 한때 10조원을 넘어서며 차세대 기업으로 주목받아 왔다.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당뇨병 디지털 치료기기로 상업성을 인정받기는 했지만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베터 테라퓨틱스는 지난해 직원의 절반 이상을 해고하는 극단적 조치를 단행하며 부채 상환을 연장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현재 베터 테라퓨틱스의 누적 적자는 1억 3430만 달러로 원화로 치면 2천억원에 달하는 상태라는 점에서 더 이상의 상환 연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에 따라 베터 테라퓨틱스는 나스닥에 상장 폐지를 요청하고 또 한번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과 더불어 청산이나 매각 절차까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베터 테라퓨틱스가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진 디지털치료기기를 두개나 가지고도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디지털치료기기 산업 전체에 먹구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3월 세계 최초 디지털치료기기 기업인 페어 테라퓨릭스(Pear Therapeutics)가 파산한지 1년만에 두번째 글로벌 기업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실제로 페어 테라퓨틱스는 한때 기업가치가 20조원에 달했지만 마찬가지로 누적 적자가 1억 2335만 달러까지 쌓이자 결국 직원의 90%를 해고하고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말 그대로 디지털치료기기 시장을 처음으로 개척한 기업이 무너지면서 산업 전체가 충격에 빠진 것이 사실.이러한 가운데 불과 1년 만에 2위 기업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산업 전체가 침체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국내 A기업 관계자는 "페어 테라퓨틱스와 베터 테라퓨틱스의 기술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며 "하지만 개척자로서 보험 적용과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과정을 버티지 못했던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들 기업들의 파산은 디지털치료기기 산업은 물론 정부의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 있어도 정부가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과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세계 1, 2위 기업조차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4-03-21 05:30:00의료기기·AI

봉직의가 근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봉직의의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봉직의가 계약한 범위 내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기본급, 인센티브 등을 수령할 경우 그 의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봉직의는 1인1개소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회사원들과 다르게 네트계약을 체결하여 혜택을 받기도 하며, 또 자신의 진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책정받기도 하지만 그런 사유들로 인해 봉직의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진 않는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⑥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다만,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 개발자, 영업직 사원 등은 업무방식에 있어서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받아 근로자로 판단받은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봉직의 또한 위 판례가 제시한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기에 넉넉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문제가 되는 경우그런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경영진으로 분류되는 임원들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임원은 회사의 경영 결정에 참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정의에 따른 근로자의 범위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임원과 회사 간의 관계는 주로 임원 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이 계약은 임원의 임명, 임기, 업무 범위, 보수 등을 포함하며, 일반 근로계약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병원은 어떠할까? 개설자는 따로 있으면서 사실상 병원 운영과 진료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은 의사를 종종 마주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단순한 급여를 받지 않고 병원 전체 매출의 N%를 인센티브로 약정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주식회사의 “임원”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런 계약관계는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 등 개설자가 법인(또는 조합)일 경우에 더욱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필자 또한 최근에 모 의료법인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검토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는데, 대표원장의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병원 매출이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 인센티브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전문경영인”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사는 나중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례 #1)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사A는 의료생협과 진료업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A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명백히 되어 있었다.A는 자신의 진료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표자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는 A가 진료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에 기한 권리(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A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A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A는 매월 6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영업이익에 적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 양측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하거나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도 했다.서울고등법원은 이런 사실관계에 주목하여서, 의사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노2050 판결).하지만 대법원읜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의사A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 근거로는,①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A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병원은 A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점, ②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던 유일한 의사인 A는 주중 및 토요일 대부분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실적을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했으므로, 대표자는 A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A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③ A는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장비나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병원으로부터는 환자 치료실적에 따른 급여의 변동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A가 지급받은 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④ A가 비록 진료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표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A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시사점그렇다면 봉직의가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아마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노동 관련 분쟁을 겪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임금, 해고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해진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추가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며, 불법적인 해고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만약 봉직의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업무 조건이나 급여에 대한 불리한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민사적 배상을 청구하는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법률 관계와 권리, 보호 수준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 또한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의료생협 대표자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A가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A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을 받게되었고, 이를 통해 A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맺음말다만, 위 대법원 판결이 내린 결론이 모든 봉직의 계약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위 사례는 봉직의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일정 급여를 받기로 한 사례였을 뿐이고, 만약 높은 급여와 매출에 비례한 인센티브까지 약정된 사례였다면 다른 결론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예를 들어서, (사례 #1)과 같이 특정한 의사가 “대표원장” 직함을 보유하면서 전권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을 고용할 수 있고,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의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따라서 근로자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법률관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24-02-05 05:00:00오피니언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우산속에 숨는 저성과자?”(39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오래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살아남는 집단, 사라지는 집단'이란 컬럼에서 서로 협력한 집단이 승리해왔고, 반대로 사라지는 집단은 무임승차자의 폐해를 그냥 놓아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 실험, 역사, 진화가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오랫동안 인사쟁이로 살아온 나로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핵심인재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무임승차자를 포함한 저성과자 (이하는 저성과자)관리이다. 저성과자는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 리더는 없다. 다만 손이 더 가서 귀찮거나 아니면 해봐야 소용없는데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방치하면 곪고 암덩어리가 된다. 암덩어리면 수술하면 살 가능성도 있지만 수술로도 안되는 바이러스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전체가 감염된다.손쓸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면 명의가 와도 소용없다. 저성과자관리를 하지 않는 수동적 접근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성경구절을 원용하기가 민망하지만 똑같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성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드물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도 저성과자관리에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 그렇다고 방치하는 회사도 없다. 시스템의 강도의 차이가 있고, 성숙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뭔가 조치는 한다.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퇴직한 직원이 혹시 저성과자?란 낙인이 찍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에 대놓고 "우리회사는 저성과자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떠들어 댈 수 없는 모순도 상존한다. 또 하나의 허들은 노동법과 그 관련업무를 다루고 있는 정부기관의 해석과 판단이다. 우리 노동법은 한마디로 말하는 '노동자보호법'이다.  판례도 마찬가지다. 최근 저성과자 직권면직에 대한 기업측이 승소한 판례가 생기고 있지만 거의다 폐소한다.  저성과로 인한 해고는 법적으로 접근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더불어 근로조건의 저하에 관해서도 상당히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노조도 극성이라 노조 우산에 숨어 들어가는 직원도 상당히 많다. 노조가 대신 싸워주고 보험금을 내는 형편이다. 따라서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인사제도상의 차별화를 통해 가능한 조치는 할 수있다.먼저 지속성장을 위해서 조직에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따져보자. 조직의 승패는 소수의 핵심인재그룹(A)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약 70,80%의 보통성과자그룹(B)가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보통성과자가 핵심인재를 쳐다보며 " 나도 노력해서 핵심인재가 되야지"하면 조직은 ‘승’하는 것이고 보통성과자가 저성과그룹(C)쪽을 쳐다보며 " 저렇게 일해도 월급나오는데 뭐하러 이렇게..."하면 조직은 ‘패’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성장을 하려면 인사제도를 성과와 역량에 따른 차별화로 설계되어야 한다.인사제도의 설계는 B그룹을 위해서 A그룹의 package를 좋게 만들고 C그룹의 package를 안 좋게 만드는 것이다.A그룹에 들어오면 급여인상, 승진혜택, 교육기회부여, 새로운 업무기회 부여 등의 기회를 맛보게 해야 하고  C그룹에 들어오면 A그룹과 차별화하여 누적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패키지를 받게 해야 한다. 성과관리가 왜 안 되는 가?의 설문에 제일 빈도수가 많은 것이 ‘피드백의 부족’이었고  3위에 링크된 것이 poor performance reward,즉 개나 소나 다 타는 성과급은 싫다는 것이다.  차별화된 인사제도의 구현이 우선이다. 
2023-10-10 05:00:00병·의원

해고인가, 사직인가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사(노무법인 해닮)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그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가 있더라도 함부로 해고 처분을 하지 않고, 해고처분 결정을 내리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반면,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사직의 경우엔 이렇다 할 법적 절차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사직일로부터 며칠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지, 무엇을 사직 의사의 징표로 볼 것인지 등 사용자-근로자 공히 각자의 입장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직 의사 존재 여부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사직과 관련해 어떠한 법적 쟁점이 있길래 노사가 다툴 만한 계제가 있다는 것일까요?사직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곧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 없었고, 남은 계약 기간까지 회사에 다니고 싶었는데 사용자가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해고 절차를 밟은 바가 없고, 근로자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등 떠민 적이 없었으며, 근로자가 본인에게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해서 이를 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겁니다.녹취, 문자, 카톡 등 노사 양측에게 확실한 증빙이 없을 때 사용자가 본인을 해고처분 했다는 근로자 주장이 맞을까요, 아니면 근로자가 본인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용자 주장이 맞을까요? 이는 해고처분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련 있는데, 당연히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쪽이 질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직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양 당사자의 지위와 입증의 부담을 고려하면 사용자측에게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2.3. 2015두53237)"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가 있었다는 점,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2.28. 2013두23904)등 사용자와 근로자를 모두 희망고문하는 서로 다른 취지의 판결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빙이 서로에게 없는 경우 그때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 사직 또는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항의나 이의제기를 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했는지, 근로자가 본인 물품을 정리하고 회사 물품을 반납했는지, 근로자가 동료에게 작별 인사를 했는지,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전별금을 별 소리 없이 수령했는지 등 사직 또는 해고처분이 있었다면 으레 벌어졌을 노사 양측의 행동이나 발언을 토대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결국 사직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불비하고, 해고처분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법원 판례가 아직 정립돼 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선 해고와 사직은 한 끗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구두로 받을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문서(사직서)로 남겨야 하며,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에 따라 사직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게 힘들다면 사용자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통화, 문자, 카톡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재확인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업무에 당장 복귀하라는 지시를 해야 합니다.사전에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뒷맛이 씁쓸해지는 건 저 뿐만이 아닐 듯합니다. 사용자는 사직서 작성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쓸데없이 정력을 낭비해야 하는 위와 같은 상황은 사라질 겁니다. 속히 사직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완비되길 기원해 봅니다.
2023-09-18 05:00:00오피니언
인터뷰

"글로벌 임상이라면 원격관리 모니터링 도입은 필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원격모니터링을 적용해 국내 글로벌 임상시험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가 한창이다. 연구 주제는 '범국가 분산형 임상시험 기반 마련을 위한 원격모니터링 등의 신기술 개발 및 확산연구'. 주제가 복잡하고 길지만 핵심은 기존 병원 중심의 임상시험을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다.해당 연구를 통해 국내 임상시험의 질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 연구 책임자인 서울대병원 김경환 교수(흉부심장혈관외과)를 지난 24일, 직접 만나봤다.김경환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는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강화와 더불어 환자중심의 임상시험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시험, 지금이 최선인가? 물음에서 연구 시작김경환 교수는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강화와 더불어 환자중심 임상시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항암제 임상시험을 예로 들어보자. 임상시험센터에서 약물을 투여하고 한달 후 내원해 그 효과를 확인하는 식이다. 문제는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를 두는 게 과연 최선인가 라는 점"이라고 말했다.약물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 관례적으로 지켜온 한달을 유지할 게 아니라 디지털 디바이스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노력을 해보자는 게 이번 연구의 취지다.가령, 말기 진행성 암환자 K씨가 항암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데 해당 약물로 심혈관 계통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치자. 이때 K씨가 부작용이 발생해서 응급실로 오거나 임상시험센터 담당 간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환자에게 IOT디바이스를 부착해 원격 모니터링을 하면 어떨까.김 교수는 환자 입장에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연구자 입장도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물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윈윈이라고 봤다. 또 K씨에게 약물 일부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약 배송을 해줌으로써 불편을 해소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앞서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문경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게 웨어러블 심전도 장치를 장착, HIS(병원정보시스템)에서 대시보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 그 효용성을 확인한 바 있다.김 교수는 "IOT장치에서 보내주는 정보의 정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조차도 정보가 없는 상태 아니냐"면서 "수도권 거주 환자와 달리 지방 환자에겐 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걸림돌이 있어 이는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겨뒀다.그는 이어 "현재의 임상시험은 의료진 및 병원 중심의 임상시험이다. 환자 입장에선 불안한 시스템"이라며 환자중심 임상시험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임을 강조했다.■임상시험 별도 데이터 관리가 필요한 이유그는 이번 연구가 성공하면 다국가 임상시험의 질을 한단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환자 중심의 임상시험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및 활용 방법에서도 선진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김 교수가 연구 중인 임상시험 데이터 플랫폼, CTDW 기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환자의 EMR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임상시험에 필요한 의료정보 이외 더 많은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 김 교수는 이를 보완해고자 이 연구에서 임상시험 데이터웨어하우스(CTDW)를 구축할 계획이다.병원정보시스템(HIS)에 올라간 환자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된 데이터 서버인 임상데이터 웨어하우스(CDW)를 거쳐 임상시험에 필요한 환자의 데이터만 CTDW에 올리는 식이다. 해당 데이터는 연구자 및 임상시험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 둘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병원을 주축으로 전남대병원, 분당차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가천대 길병원 등 총 7개 병원이 컨소시엄 형태로 임상시험 및 의료정보 전문가들이 참여 중이다.김 교수는 "제한적으로 임상시험에 필요한 데이터만 클라우드에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환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도 안전하다"고 설명했다.이는 김 교수가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진행한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연구용역을 통해 임상시험에 ICT를 적용했을 때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가 밑거름이 됐기에 가능했다.■의료정보 전문가 거듭나기까지…1년간 지구 여섯바퀴 반 돌며 공부김 교수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로 여전히 심장수술을 집도하는 임상현장의 의료진.그가 서울대병원에 발령을 받은 98년, 당시는 수기 차트에서 EMR 전자차트로 시스템이 바뀌는 변곡점이었다. 김 교수는 전차차트로 전환을 반대하는 서울대병원 의료진 설득을 주도하면서 의료정보에 깊숙히 관여하게 됐다.  의료정보 분야 공부에 한창이던 2018년에는 국제선을 3주에 한번씩 타면서 관련 학회 및 세미나를 찾아다녔다. 비행기로 한해동안 지구 여섯바퀴 반을 돌았을 정도. 그렇게 3년이 지나고 그가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어느새 의료정보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김 교수는 EMR인증제 시범사업, 진료정보교류 확산 및 고도화 사업에 이어 암정밀의료플랫폼 사이앱스(Syapse) 도입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료정보 전문가로 성장했다. 수년간 쌓아온 경험치가 임상시험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연구에 이르게 된 것.그는 "미래의료는 데이터 따로 환자진료 따로 분리된 연구는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리얼월드 데이터(RWD)와 리얼월드 에비던스(RWE)를 기반으로 의료현장과 의료정보 시스템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28 05:10:00병·의원

익명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방법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 보라  사례#1얼마 전 A병원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 문구 등을 트집 잡으며 끈질기고 집요하게 보건소 민원을 제기해온 아무개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한바 있다. 그는 A병원에 대해 열 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중 일부는 허위, 과장된 신고도 포함되어 있었다.이에 A병원 대표원장과 당 법률사무소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여 무고죄 고소를 진행,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였다. 수사 결과, 병원과 일면식도 없는 보험사 직원이 보건소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사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병원과 분쟁이 있는 보험사였기에, 개인의 일탈이라는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웠다. 결국 A원장은 해당 직원의 상급자의 사과를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해 줬고, 그 이후 거짓말처럼 민원이 사라졌다.무고죄 고소의 요건이처럼 악의적인 허위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무고죄 고소를 통해 형사적인 단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원래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특히 매출이 유독 높은 병원이라면 주변 경쟁자들의 시기어린 민원에 시달리기 마련인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법, 법률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다(형법 156조). 방금 언급한 사례에서, A원장이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동법 제89조), 누군가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A 원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민원인의 허위 신고 행위는 무고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그렇다고 모든 민원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자에게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고자 본인이 병원의 불법행위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또는 정당한 의혹을 해고하기 위해서 신고한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예를 들어서, 병원과 패키지 환불 관련 다툼을 벌이고 있는 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기한 민원 또는, 본인에게 사용한 의료기기가 재사용된 것 같다는 의심에서 비롯된 민원 등, 꼭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닌, 본인이 겪은 사건이나 본인의 이익과 관련된 민원은 무고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반면에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특정 병원을 공격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무고죄 고소 검토가 가능하다.  사례#2최근 있었던 또 다른 사례에서는 B병원의 폐기물관리에 관해서 보건소에 허위 제보가 접수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가 퇴사한 간호조무사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재직하는 동안, 그리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과 다툼이 있었고, 내용증명까지 주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에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허위 제보를 한 나쁜 의도가 추정되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사례다.허위 제보를 통해 병원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형법 제314조),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형법 제316조). 이에 B병원은 해당 직원을 무고죄, 업무방해죄,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기타 고려할 만한 사항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반복적인 소명을 하는 상황이라면,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처리법에 따른 종결처리를 요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물론, 악의적인 민원인이 내 병원을 주시하면서 끊임없이 문제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면,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 병원 내부 안내문, 비급여진료비 책정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될 만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2023-08-21 05:00:00오피니언

민주당 간호법 재추진에 의료계 반발…"예고된 재앙 막아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해고 있다. 이는 국민 건강이 아닌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이다.31일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회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재입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해고 있다. 사진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1인 시위 현장이는 지난 27일 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재추진을 의결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 4월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본인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동 발의한 간호법을 스스로 파기했다며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간호법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가장 큰 반발을 샀던 간호조무사 학력 인정 문제 등에서 합의점을 찾는 등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이에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불신을 조장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법안이라고 맞섰다. 간호법 입법 재추진에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의 간호법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재차 조명하기도 했다. 간호법은 폐기과정에서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 우선 적용 여부 ▲간호사 업무분장 문제 ▲간호사 업무에 요양보호사 업무지도 추가 문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또 간호법이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을 입법독재라고 비판했다.이 같은 과정을 보면 민주당의 간호법 재입법 추진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폐기된 지 10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추진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것.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법이 의료계의 재앙이 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야당의 독재적 입법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으며, 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재의권에 의해 거부된 간호단독법을 무리하게 재입법 시도하는 것은 의도한 정치적 목적과 달리 강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의료는 원팀이다.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 의료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민주당을 해체해야 한다"며 "우리는 간호단독법 폐지를 앞장서 이끈 지난 비대위 경험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악법 입법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31 12:04:16병·의원

총파업 끝났지만…부산대·고대의료원 등 장기파업 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종료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부산대병원, 고대의료원 지부 등 5개 지부, 2개 분회(총 14개 사업장)에서 장기파업으로 넘어가면서 진료차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기준으로 부산대병원지부(2개 사업장),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5개 사업장), 고대의료원지부(3개 사업장), 광주전남지역지부 조선대병원새봄분회와 광주기독병원새봄분회가 12일째 파업 중이라고 25일 밝혔다.부산대병원지부는 오늘(25일) 오후 부산역광장에서 파업 조합원 2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대병원 불법의료 증언대회'를 진행한다. 이어 파업 13일차 파업 출정식, 부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향후 투쟁계획과 파업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과 고대의료원 등 일부 지부는 장기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자피해 사례 ▲비정규직에 대한 반인권적 처우와 차별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언대회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병원을 압박했다.이어 부산대병원지부 파업이 끝나지 않을 경우 오는 31일 전국 200개 지부 간부들이 뭉쳐 집중 투쟁도 추진키로 했다.현재 장기파업을 진행 중인 지부의 쟁점은 불법의료 근절, 인력충원과 임금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위탁철회 등. 부산대병원지부와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는 핵심 요구안으로 ▲코로나19 헌신한 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 ▲비정규직정규직화 ▲적정인력 충원 ▲불법의료 근절 등을 내걸었다.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고대의료원지부의 경우 인력충원 요구가 높다.매년 건물이 증축되고 병상이 증가하면서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했을 뿐, 이외의 시설을 관리 감독하거나 환자를 직접 보지 않는 부서는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아 항상 부족하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보건의료노조는 약품을 이송하는 일반업무직종은 10년째 정원을 채워주지 않고 있으며 환자 이송부서와 영양팀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의 2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고대의료원 노조 또한 장기파업으로 오는 28일까지 임단협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전국 간부가 참여하는 집중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일단은 대체 인력으로 버티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인력은 물론 지원인력들도 지쳐서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요양병원에서도 장기파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5일부터 부당해고 철회와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하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가 42일째 장기 파업 중이다.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광주시립제2요양병원)도 7월 7일부터 파업을 시작해 18일 째로 접어들었다.반면 지난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와 성가롤로병원지부는 7월 18일 노사합의로 파업을 종료했으며 아주대의료원지부도 7월 21일 파업을 마무리했다. 
2023-07-25 13:00:09병·의원

국내사 구조 조정 청사진부터 내놔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가진 국내 전통 제약사들이 최근 돈줄이 마르면서 '허리조이기'에 나서고 있다.지난 몇 년간 R&D(연구개발)에 자금을 쏟은 가운데, 기업 매출 등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허리조이기에 나선 대표적인 기업을 꼽는다면 '일동제약'이다.앞서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은 경영쇄신을 목적으로 파이프라인 조기 라이선스 아웃(L/O) 추진, 품목 구조조정, 임직원 ERP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임직원 ERP는 상당수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후문이다.여기에 최근 일동제약은 금융기관 메리츠증권을 통해 300억원을 단기차입하기로 결정했다. 자기자본(1982억원) 대비 15%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으로 회사 단기차입금은 13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늘어, 관련 이자 부담도 늘게 됐다. 회사는 운영자금 및 기존 차입금 상환 등 목적으로 단기차입을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일동제약 차입에 따라 지주회사 일동홀딩스는 서울 양재동 소재 사옥(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또한 국내 최대 매출을 다투는 상위 제약사 계열사 A사도 최근 임직원들에게 구조조정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올려 제약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안내문에 따르면, A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가 판단하는 적정인원이 감축되지 않을 경우 경영상 해고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서둘러 회사 현재 상황보다 강한 어조로 안내문이 발표됐다며 서둘러 구조조정 사실을 진화했다.이 밖에 또 다른 국내사도 경영상에 부담을 느껴 자사 영업 인력을 감축, 영업대행업체(CSO) 활용을 고민 중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신약개발 R&D를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매출 면에서 '적자'에 허덕였던 결과가 최근 경영 상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형국.이 같은 주요 국내 제약사 구조조정의 목표는 경쟁력 있는 기업회생에 있을 것이다. 물론 구조조정을 열심히 하는 기업마저 부실기업으로 낙인찍어 버린다면 어느 기업도 구조조정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조조정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두고 우려의 시선만으로 볼 일은 아니다.다만, 비용절감의 극약처방으로 'ERP'를 적용하면서 유능한 핵심 인재가 유출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필연적인 일은 기업이 감수해야 하면서도 막아내야 할 일이다.그렇다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상 '해고'라는 험악한 말이 우선되기보다 환부는 정확히 도려내고 새살이 날 수 있도록 기업 회생의 근본적인 청사진부터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인건비 절감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이다. 인재가 결국 기업의 미래인 만큼 핵심인재 유출을 막아낼 혜안을 마련할 때다.
2023-07-24 05:00:00오피니언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리더의 숙명같은 숙제?"(9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조직에서 리더들의 직원에 대한 관심은 간단하다. "그 친구 일 잘해?이다.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역량(competency)'으로 설명할 수 있다.역량과 성과를 x축과 y축으로 십자를 그리면 4개의 면이 나온다. 오른쪽 상단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A,B,C,D 4그룹으로 직원들을 분류할 수 있다. 팀원들은 needs & wants가 다르다. 리더가 팀원들에게 요구하는 역량과 성과의 크기도 다 다르다.  기대치가 다 다르다. 아래 제시하는 팀원분류는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의미있다고 판단한다. 팀원들을 4칸에 넣어보면 의외로 심플하게 조직관리도 할 수있다.리더들이 직원들의 평가하는 기준은 역량과 성과로 구분해 크게 4개 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A면(역량 high 성과 high) - Star인 이 분에게는 인정(recognitions)과 보상, 새로운 업무도전(challenge) 또는 승진기회 부여,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숙달 시키는 훈련(training)이 아닌 앞으로 맡을 직무를 위한 교육(education)기회 부여 등의 인사관리가 필요하다.만약 이러한 조치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 퇴직이고 큰 손실이다. 최악의 경우, 우리의 강한면과 약한면을 모두 알고 있는 적군의 장수가 된다는 것이다.  ​B면(역량 low  성과 high) - workhorse처럼 일은 더 디게 하지만 맡은 바 업무는 완성하는 이분에게는 인정(recognitions), 업무량을 빨리 처리할 수 있게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training)기회부여, 업무축소 등이 인사관리 방법중 하나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 번아웃되어 팀전체 성과달성을 어렵게하고 방치하면 이분들도 나름대로의 휴직, 퇴직 등의 옵션카드를 꺼낸다.  C면(역량 low  성과 low) - 월급만 타가는 쓸모없는 사람(deadwood) 이런 분들은 미국같으면 바로 퇴출대상이다. 미국영화를 보면 어느날 갑짜기 상사boss가 불려서 해고fire를 통보하면 그 즉시 박스에 사물을 담고 회사밖으로 쫓겨 나온다. 나는 인사일만 약 40년, 노동위원으로 13년째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분들은 리더의 디테일 한 관리와 코칭이 필요하다. 단기간 성과목표를 세우고 중간중간(milestones) 체크해야 한다. 필요하면 매일매일 첵크해야 한다. 믈론 직장내 괴롭힘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회사차원에서도 PIP(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을 운영하는 것을 추천한다. PIP는 이미 대법원판례에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했다.이런 분을 그냥 놓아 두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가? 조직전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감염되면 이전으로 회복되기 어렵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조직전체가 서서히 성과가 떨어지고, 다른 곳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STAR"가 제일 먼저 조직을 떠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Bad money drives out good)하는 순간이다. 잘 나갔던 회사가 몇 년 지나고 마치 연극 은막에서 사라지듯한 사례를 많이 봤다. 그 원인 한 가운데는 쓸모없는 사람(deadwood)이 존재하는 것을 간과하거나, 애써 피했기 때문이다. [리더에게는 숙명 같은 숙제]다.​D면(역량 high 성과 low) - D면에는 두 부류가 있다.하나는 회사 갓 들어와 교육중인 수습사원(trainee)이고, 다른 하나는 역량이 있는 것 같은데 조직에서 미성숙한 문제직원(problem child)이 있다. 수습사원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는가? 불 보듯 뻔하다. 업무에 바쁜 Star나 workhorse는 같이 놀아줄 시간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deadwood나 problem child하고 어울리기 마련이다. 이 두부류가 trainee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조직에 네가티브한 면만 부각시킬 것이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Star나 workhorse와 연결시키는 mentor-mentee프로그램이 필요하다.  problem child도 리더의 레이다망에 넣어야 한다. 일을 시키면 하는데 여러가지 조직내의 문제를 만드는 직원이다. 깊게 파고 들어 문제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성숙도도 끌어 올려야 한다. 성숙의 continuity of maturity 3단계(1단계 의존, 2단계 독립, 3단계 상호의존)에서 1단계라도 끌어올리기 위한 코칭을 해야 할 것이다.​ 
2023-06-25 18:52:06오피니언

의대정원 합의 잡음 지속…탄핵 위기 맞은 의협 집행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안건에 합의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탄핵 조짐이 일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해 집행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 회장·임원 불신임 및 의대정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선 의협 대의원 242명 중 82명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만큼,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정원 논란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사진은 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지난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의협 집행부가 애초 약속과 달리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더욱이 전날 열린 11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사단체 외에 다른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이를 비대면 진료의 데자뷔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합의문이 나왔을 당시 의협은 원칙을 정했을 뿐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됐고 이달부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것. 의대 정원도 같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의대 정원 확대를 합의하지 않았다는 집행부 입장과 반대되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상황도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의협 임총 개최를 요구한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없이 의료계의 미래만 생각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본인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비대위 위원으로 나설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의원유형 수가 파행 등, 제도 앞에서 의협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의대 정원을 그냥 넘어가면 의협이 필요한 이유가 없다"며 "이를 합의한 이유가 국민 정서와 정부·여당이 원인이라면 총회를 다시 열어 회의를 하고 대의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집행부는 이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필수의료를 의대 정원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노력은 없이 회의에만 나가는 꼴"이라며 "정부와 합의한 필수의료 대책도 말 뿐이고 얻어낸 것은 없다. 규정까지 어겨가며 의대 정원을 합의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의협 집행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서울시내과의사회 역시 탄핵을 입에 담는 상황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지난 9일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합의에 대한 사실여부와 향후 대응방안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전날 상임의사회에서 의협에 2차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번엔 회신 기간을 1주일로 정해 꼭 답변을 받아내려고 한다"며 "의협 집행부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답변서가 오면 문서화가 되는 것이니 그 내용과 실제 사실과 다르면 탄핵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체 의대 정원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요청에도 이렇다 할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의사회는 공개 요청이 아닌 성명서 차원이었던 만큼 오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의협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앞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서울시의사회 임원들의 생각을 정리해 성명서를 낸 것"이라며 "의협 집행부와 각을 세우기 보다 회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전했다. 결과적으로 답변이 오지는 않았지만 매달 회의가 있으니 그때 답변을 듣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제 75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이와 관련 의협 집행부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적정한 규모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가 오갔을 뿐, 의대 정원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는 만큼 의사회들의 질의에도 특별히 답할 내용이 없다는 설명이다.또 정부가 의협에 의대 정원 지원을 요구한다고 해도,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회·시도의사회 결정에 따르는 등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집행부가 의대 정원 논의를 무조건 반대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면 거부 방법은 파업밖에 없는데 모든 회원이 사회와 각을 세우는 방식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했다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선 사실관계와 다른 오보로 모든 건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회원 의견을 반영해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의대 정원을 전면 반대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회원들도 있다"며 "대의원총회에서도 무조건 반대는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 역시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의대 정원은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강조해고 있다"며 "집행부의 책임은 관련 논의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역시 아직까진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기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오는 17일 열리는 운영위 회의에서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운영위에서 알아본 바로는 집행부가 의대 정원을 합의한 적은 없다. 만약 의대 확충을 합의했다면 수임사항 위반이 맞지만 집행부가 이를 어겨가면서 까지 일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오는 운영위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지만 아직까진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곤란하다. 만약 집행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의원들이 그 처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6-17 05:30:00병·의원

간협,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 1만4천여건 접수…고발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제정에 고배를 마신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기반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간협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내용을 공개했다.간협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진료 신고센터 접수결과를 공개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모두 1만4234건. 10곳 중 7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의료기관이었다.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순이었다.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라는 답변이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라는 답변이 25.6%(2757건)로 뒤를 이었다. 또한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1514건)이라는 답변도 나왔다.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지역은 64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된 서울에 위치했다.이날 간협은 현장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의 참여하고 있는 형태와 불이익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현황과는 별개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지난 5월 29일 오후 1시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는 모두 5095명이 참여한 결과 응답자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준법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순이었다.준법투쟁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351명의 간호사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사직 권고'를 받은 사례도 각각 4명과 13명이 있었다. 또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간협은 병원의 조직적인 간호사 준법투쟁 방해 행위사례도 나왔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력관계로 겁박하거나,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는 압박을 가했다는 신고도 있었다.지방에 위치한 B병원의 경우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했고, 서울 C병원은 하던 일 계속하고 싫으면 나가라는 사례도 접수됐다.특히 서울 A대학병원은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채혈을 거부하자 한 교수가 법대로 해보자며 인턴에게 중환자실 채혈을 하지 말라로 협박했다는 신고도 나왔다.간협은 신고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방침이다.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6-07 13:14:3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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